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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명인 BTS 관계자 사칭 사기범 4년형 선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피해자는 거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

이민섭 인턴기자

기사입력 : 2024-03-27 13:04

직접 돈을 사기당한 팬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도 A씨로 인해 유명인 사칭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사진=BTS 공식 홈페이지 멤버 소개이미지 확대보기
직접 돈을 사기당한 팬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도 A씨로 인해 유명인 사칭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사진=BTS 공식 홈페이지 멤버 소개
방탄소년단(BTS) 팬들 상대로 153회에 걸쳐 7억3800만원을 사기 친 40대 A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BTS 팬들에게 스태프로 참여시켜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방탄소년단 관계자 티켓 판매 글을 보고 A씨와 연락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하이브와 계약한 외주업체 팀장"으로 소개하며 "스태프로 참여하고 싶다면 항공료를 지불하라"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외주업체 팀장도 아니고 수입·재산 없이 빚만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법 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기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를 구분하는데, 조직적 사기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A씨는 일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기의 경우 감경 시 1년 6개월에서 4년, 기본은 3년에서 6년, 가중시 4년에서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감경요소는 상당한 피해회복 등, 가중요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 등이다.

법원은 A씨가 1억3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건 인정했으나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거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거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했고, 아직 대출을 갚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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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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