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내년부터 영업손익 기준 변경… 투자·재무 제외한 나머지 산정

K-IFRS 제1118호 의무 적용…기존 영업손익과 차이 주석 공시
경영진 성과지표 산출방법 공개…비교용 과거 재무정보도 재작성
내년부터 기업의 영업손익이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로 산정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내년부터 기업의 영업손익이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로 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기업의 영업손익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이 아니라,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범주를 제외한 나머지로 산정된다. 경영진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성과지표 중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지표는 산출방법과 조정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기업들은 새 기준과 기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 차이를 주석으로 설명하고, 비교 표시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분·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12월 말 결산 기업은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해야 한다.

새 기준은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의 다섯 범주로 나누도록 한다. 영업손익은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로 분류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을 모아 산출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와 주된 사업활동 등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 당기순손익을 표시한다.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은 영업손익에 투자 범주의 수익과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기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도 공시하고, 새 기준의 영업손익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주석으로 설명해야 한다.
기업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지표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해당하면 해당 지표의 산출방법과 기준서상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중요한 정보가 지나치게 통합돼 가려지지 않도록 재무제표 항목을 적절히 나누고 묶는 원칙도 강화된다.

영업비용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성격별·기능별 등으로 표시하고, 표시방법에 따라 추가 정보를 주석에 담는다.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며, 이자·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기준도 바뀐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영향 분석과 회계정책 수립, 시스템·결산절차 정비를 거쳐 실제 데이터로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은 소급 적용되므로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재작성해야 한다. 필요한 원천자료를 확보하고 기존 기준과 새 기준의 금액 차이를 분석해 오류나 누락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과 영업손익 변동 및 원인, MPM 관련 사항 등 현재까지 분석한 영향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기업의 도입 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교육과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