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 전 4년 거주 뒤 5년 내 복귀 시 해외 발생 양도차익 전액 소급 과세 경고
- 서식스 공작 부부 귀환 속 2025년 신설 외국소득감면제도 10년 요건 미충족 노출
- 단순 체류일수 계산 맹신 금물… 한국 글로벌 주재원 가족 실질 거주지 선제 점검 필요
- 서식스 공작 부부 귀환 속 2025년 신설 외국소득감면제도 10년 요건 미충족 노출
- 단순 체류일수 계산 맹신 금물… 한국 글로벌 주재원 가족 실질 거주지 선제 점검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해외에 거주하다 영국으로 복귀하려는 자산가와 주재원들은 5년 임시 비거주 과세 규정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을 경우 국외 소득 소급 과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출국 전 거주 요건과 복귀 시점을 면밀히 따지지 않으면 비거주 기간 해외에서 거둔 양도차익과 소득이 귀환 연도에 전액 합산 과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거주 요건 10년 미달 시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가운데 한국 파견 인력도 실질 거주 판정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국 전 4년 거주 후 5년 내 귀환 시 소급 과세 적용
영국 런던의 글로벌 자산관리 전문 매체 웰스브리핑은 2026년 10월 9일(현지시각)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부부의 영국 체류 결정을 전하며 복귀 일정 관리가 세무 정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했다.
영국 현행 세법은 출국 전 7개 과세연도 가운데 최소 4개 과세연도 동안 영국 거주자였던 자가 출국 후 5년 이내에 다시 복귀하면 임시 비거주자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 해당하면 비거주 기간 해외에서 실현한 특정 배당, 이자, 자산 양도차익이 복귀 과세연도에 영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급 과세 대상에 오른다.
웰스브리핑에 따르면 2020년 초 출국한 해리 왕자 부부는 2026년 8월 영국 내에서 상당 기간 체류할 계획을 밝히고 자녀를 영국 학교에 등록시켰다. 세무 분석 기관 텍스바리스터유케이는 부부가 해외에 더 오래 머물렀다면 세제상 유리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기존 송금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거주자를 위한 4년 외국소득·이익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거주 첫 4개 과세연도 동안 적격 해외 소득과 양도차익을 면제하지만, 직전 10개 연속 과세연도 동안 비거주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텍스바리스터유케이는 서식스 부부의 해외 체류 기간이 약 6년에 그쳐 10개 연속 과세연도 요건에 미달하므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금융권 파견 인력의 제도 인지 부재와 일정 관리 착오
국제 세무 자문사 에이스너앰퍼의 레베카 퐁테인 국제 세무 서비스 그룹 선임관리자는 미국에서 영국으로 복귀하는 금융권 주재원 다수가 이 5년 규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퐁테인 선임관리자는 15년 동안 국제 조세와 이민 계획을 담당해 온 세무 전문가다.
퐁테인 선임관리자는 은행 고객사들이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면서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해외 파견 인력이 복귀 일정을 잡을 때 세법상 과세연도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신의 국제 고객 가운데 약 15~20%가 영국과 미국 간 이동에 따른 과세 연계 문제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연간 183일 미만 체류만으로 비거주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은 세무 현실과 어긋난다. 영국 법정 거주자 판정 기준은 체류 일수뿐 아니라 주택 가용성과 가족 거주지 등 긴밀한 결속 관계를 함께 반영한다. 가족이 정착하거나 주거 공간이 상시 확보되면 단 며칠의 입국만으로도 거주자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 파견 인력의 실질 거주지 판정과 과세 리스크
한국 기업의 글로벌 주재원과 자산가 역시 영미권의 복귀 과세 강화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한국 소득세법 제1조의2와 시행령 제2조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직업을 가질 때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판정한다.
가치사슬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 사업장에 엔지니어와 임원을 파견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금융사 인력의 크로스보더 세무 구조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 해외 근무 중 취득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이나 자산 매각 차익을 보유한 상태에서 귀환 시점을 면밀히 따지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과세당국도 단순 입출국 일수 계산을 넘어 가족의 실질 거주지와 자녀 취학 여부, 신용카드 결제 동선 등을 종합 검토한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본인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한국 주택에 거주하며 학업을 유지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국외 발생 소득 전체를 과세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국제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해외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해외 파견 기업과 복귀 대상 인력은 단순 체류 일수 산정을 벗어나 거주 과세연도와 실질 주거 요건을 대조하며 이동 일정을 사전 설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