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전세금 등 거액 거래 예정이라면 사전 준비 필요
기업 간 지급결제도 유의…금융회사별 인터넷뱅킹 한도 확인해야
기업 간 지급결제도 유의…금융회사별 인터넷뱅킹 한도 확인해야
이미지 확대보기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이날부터 27일까지 부동산 매매 잔금이나 전세금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휴 기간 금융거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예정일과 자금 규모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는 금융회사와 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휴 전에 거래 은행을 통해 현재 이체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한도 상향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기간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도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