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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큰돈 이체한다면…은행 이체한도 미리 올려야

부동산 잔금·전세금 등 거액 거래 예정이라면 사전 준비 필요
기업 간 지급결제도 유의…금융회사별 인터넷뱅킹 한도 확인해야
추석 연휴 중 부동산 잔금·전세금 등 거액의 자금 이체가 필요하다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이미지=제미나이 생성이미지 확대보기
추석 연휴 중 부동산 잔금·전세금 등 거액의 자금 이체가 필요하다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이미지=제미나이 생성
추석 연휴 기간 부동산 잔금이나 전세금 등 거액의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면 연휴 전에 은행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금융회사 영업일이 아닌 만큼 거액의 자금 거래가 예정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준비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할 것을 당부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이날부터 27일까지 부동산 매매 잔금이나 전세금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휴 기간 금융거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예정일과 자금 규모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는 금융회사와 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휴 전에 거래 은행을 통해 현재 이체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한도 상향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기간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도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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