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4890개사 실시간 확인…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 허용
이미지 확대보기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가동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예금 인출이나 대출, 카드 결제 등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한 차례 제공받았다. 사망신고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개월인 데다 정보도 매달 한 번만 공유돼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릴 수 있었다.
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하루 한 차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달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가 발생할 때 고객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망자로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한다.
적용 대상도 일부 은행에서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예금 인출과 계좌이체,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ATM 이용 등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다만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고려해 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허용한다.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에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유가족은 다만 공과금과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가 함께 중단될 수 있는 만큼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해야 한다.
고인의 금융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사망자 정보를 거래 차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정보 관리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