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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에 취약차주 돈 못 받을라"…2금융 '대출 절벽' 우려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10-12 05:00

저축은행 이미지. 사진=저축은행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저축은행 이미지.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두고 금융권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 법안이 오히려 2·3금융권의 대출 위축을 초래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취약차주 대상 대출을 하는 2·3금융권의 경우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워지면 소액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3금융권의 대출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약차주 대출시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워지고 금융사 부실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절차 강화, 연체이자의 연체 금액 한정 적용, 추심 연락 제한, 채무자의 직접 채무조정 요청 허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2·3금융권의 수익성 악화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의 변경으로 금융사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채권 매각과 추심이 까다로워져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도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이를 우려해 법안 시행 전 대규모 채권 매각에 나섰다. 하나카드는 카드사 중 처음으로 부실 채권의 공동매각에 참여했다. 이번에 하나카드가 털어낸 부실채권 규모는 500억~600억 원 수준으로 캐피털사까지 합하면 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주요 8개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3700억 원에 달하는 연체채권을 매각했다.

법안 취지는 어려운 내수 경제로 고통을 겪고있는 자영업자 등 긍융취약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지만 오히려 해당 법안으로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사로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도 어려워지고 채권을 매각하기도 어려워지니만큼 차라리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안의 적용 대상이 3000만 원 이하 대출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사들이 이러한 소액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소액은 주로 생계비가 필요한 취약층이 빌리는 경우가 많다.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으로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니만큼 이 법안이 2금융권 금융사들이 소액대출을 꺼리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채무조정을 두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 외에도 신뢰성이 중요하고 평판리스크가 있는 금융사 입장으로는 채무자와의 직접적인 채무조정 부담도 상당하다.
한국투자증권의 백두산 CFA는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4분기부터 일부 대손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의도와는 달리 금융취약층의 대출 접근성을 더욱 제한하고, 이른바 '대출절벽'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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