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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25일 총파업 철회…노사 잠정합의

사측, 임금 2.8% 인상 내주고…노조는 ‘4.5일제’ 물러서
‘근무시간 30분 늦추기’ 초1·2자녀 둔 직원부터 적용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9-23 16:43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투쟁상황실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형선(왼쪽) 한국노조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투쟁상황실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형선(왼쪽) 한국노조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테이블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 2.8 인상, 육아휴직 기간에서 산전·산후 휴가는 제외,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출근 시간 30분 조정, 기후 등 안정상 우려 발생 시 출퇴근 시간 조정,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등에 합의했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4.5일제를 위한 최초의 산별 총파업’을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4.5일제 실시, 금융의 사회적 책임 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등 노조와 합의 강화 등이다.

노조는 특히 영업 개시시간을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줄 것을 강조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당시 “영업 직원들은 9시 시작하는 고객 응대를 위해 매일 30분~1시간가량 일찍 출근하고 있다”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영업시간 단축 사례와 마찬가지로 노사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이 사안을 한정적·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30분 늦춰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오는 2026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노조 측이 내세운 주 4.5일제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금융노조는 지난 2004년 주5일제를 최초 도입한 노조인 만큼, 이번에도 혁신에 성공할지 귀추가 모였던 바 있다.

노사는 추후 합의안 조인식 날짜를 정할 방침이다. 개별 사업장에서도 지부별로 협상이 진행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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