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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6개 주, AI 이용 '딥페이크' 대선 캠페인 금지

연방정부와 의회가 머뭇거리자 주정부와 의회가 앞장서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기사입력 : 2024-09-23 17:47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26개 주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서 해리스를 공산주의자로 묘사한 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했다. 사진=엑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26개 주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서 해리스를 공산주의자로 묘사한 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했다. 사진=엑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26개 주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언론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주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시피주 등이 모두 AI를 선거 캠페인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주에서 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뉴스나 영상을 유포하고, 투표 방해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미국에서 지난 2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프라이머리에 투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 왔다.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를 교묘하게 위조한 전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즐겨 쓰는 말투로 “11월 대선을 위해 여러분의 투표를 아껴두라”고 당부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캠프가 당시 경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목소리를 흉내 낸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공지능을 활용해 카멀라 해리스 대선 후보를 공격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서 해리스를 공산주의자로 묘사한 AI 생성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미지 속 해리스는 빨간 유니폼을 입고, 모자에는 공산주의의 상징인 망치와 낫이 새겨져 있다. 머스크는 "카멀라가 공산주의 독재자가 되겠다고 맹세했다"거짓 주장을 했다.

미국 연방 상원에는 AI를 이용한 선거 운동 규제를 담은 법안이 2건 발의됐으나 아직 가결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AI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쳤다.

연방정부와 의회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미국 주 정부와 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현재 AI 규제 입법을 마치고, 시행 단계에 접어든 주가 19개 주에 달한다. 텍사스주는 지난 2019년에 가장 먼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그 뒤를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투표를 60일 앞둔 시점부터는 가짜 오디오와 비디오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미시간주와 미네소타주가 투표 전 90일 동안 AI를 이용한 딥페이크의 유포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워싱턴주는 공직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합성 이미지 조작을 금지했다. 올해 들어 뉴멕시코, 플로리다, 유타, 위스콘신주 등이 선거 캠프에 정치 광고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사용했는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현재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동영상 사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알래스카,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주 등에서는 AI 선거 이용 규제 입법이 추진됐으나 관련 법안이 주 의회에서 부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딥페이크 성범죄, 선거 허위 정보 확산 등 AI 범죄를 막기 위한 규제법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 무단 사용으로부터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지난 17일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와 출연진의 동의 없이 AI를 활용해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지 못한다. 기존 계약의 조항이 모호해 스튜디오가 AI로 그들의 목소리 등에 대한 디지털 복제품을 무단 생산할 위험이 있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작고한 공인의 디지털 복제물을 제작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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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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