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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 시 제재받는다

금융위 ‘PG업 제도개선방안’ 미정산자금 전액은 별도관리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9-09 19:07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벌이 이뤄지며 미정산자금 전액은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PG업 제도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이 같은 관리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시 판매자와 회사 홈페이지에 각각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 과정에서 적절한 경과 기간을 부여한다.
또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 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했다. 우선변제권도 도입해 PG사가 파산하더라도 정산자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당국은 실질적인 관리·감독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같은 경우에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유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제재나 처벌도 받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의 명확한 정의도 담겼는데,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라고 구체화 됐다.

이에 따라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하지 않아, 티몬, 위메프 등 현 이커머스 9곳은 전재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이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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