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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차등제 시행…비급여 남용 줄어들까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07-01 17:54

실손보험 차등제가 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실손보험 차등제가 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비급여 의료 이용량만큼 실손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인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만일 비급여 진료를 지급액 기준 연 300만원 이상 받았다면 납입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비급여 진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100% 할증)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00% 할증) △300만원 이상(300% 할증)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해 보험료가 할증된 대상은 4세대 가입자 중 1.3%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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