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의결됐다.
정무위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데이터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신정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합의를 이루며 거의 통과될 뻔 했으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무위는 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논의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