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있는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를 오는 6월 필리핀, 9월 인도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FTA 현장컨설팅을 인증과 지식재산권 분야로 확대, 5000건 이상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돕기 위해 '간편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산물의 관세 혜택, 검역, 시장개척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물 수출검사 절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57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달하는 시장과 자유무역 환경이 조성됐다"며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의 FTA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