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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서울시의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갑질논란’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
대형 유통기업의 공격적 시장진입에 따라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제고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류센터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한 설립법인에 대한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의 ‘중소유통업체 종합지원대책 추진계획’ 지시(2010년 4월 14일)로 추진되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3개 권역인 강남권•서북권•동북권에 각각 ‘서울물류’를 건립하기로 하고, 의회동의를 받았다. 서울시는 최초로 강남권(서초구 양재2동 양곡도매시장내)에 시행키로 하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당초 ‘수의계약’에서 공모에 의한 ‘위•수탁 운영’으로 변경되었다.
‘(가칭)강남권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서울물류)’는 연면적 3372㎡에 사업비 42억원(국비 25억원, 시비 17억원)으로 2011년 9월부터 시작해, 2012년 4월에 건립공사를 마쳤다. 서울시는 ‘서울물류’ 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려 하자, 서울시의 8개 슈퍼조합의 다양한 갈등현상을 보면서, 슈퍼조합 이사장간담회(2012년 3월 23일)에서 최종적으로 운영자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서울시 5개 조합으로 결성된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서울조합)’이 최종 선정되어, 2013년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으로 지금까지 성실히 운영하고 있다.

‘서울조합’은 사업초기 운영자금은 물론, 입지 및 상권분석•홍보, 판촉행사•운영매뉴얼, 정보시스템 등 운영체계와 전문 인력 영입 등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로 초기운영비용 10억원을 지원하고, 10억원은 ‘서울조합’이 출자한 총 20억원으로 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운영주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융자지원과 자금지원이 어렵게 되면서, 자금난이 발생했다. 또한 메이커의 초기 상품공급이 지연되면서, 예상보다 많은 적자로, 운영주체들은 개별 은행에 신용담보로 돈을 빌려 누적적자를 보전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서울물류’의 적자누적과 이용점포수가 적고, 서울시의 사전승인사업과 시설물 및 재산관리사항 등 관리•운영외의 업무규정위반을 수차례 반복하여 업무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2017년 4월 12일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 협약해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 결과 ‘서울조합’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협약 해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태는 최초 서울시의 센터운영은 법목적•취지상 직영은 불가하고, 경제성•전문성•능률성•효율성 등이 요구되는 기능으로 인해, 민간이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임을 인정했음에도 서울시는 “갑”의 입장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글로벌 유통경영체계에서 소상공인들이 대형유통기업들과 경쟁하기는 매우 어렵다. 물류센터는 소매이익률(평균 23%수준)에 비해 매우 적고,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판매수수료(평균 12%)보다도 매우 낮은 4.5% 수준이다. 특히, 가공•잡화를 취급하는 서울광역상권 물류센터사업은 초기 사업투자가 많고, 단품•서비스 증가가 이익과 연결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이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경영방식이다. 중소유통물류사업의 성공 요인은 소상공인들의 조직화•협업화•협동화로 네트워크 확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지원과 조정능력(컨설팅•카운셀링)이 중요하다. ‘서울조합’은 물류효율성이 떨어지고 인건비는 상승되는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거래선 증대와 260억원의 매출로 전년대비 급격한 경영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권력행사로 인해, ‘서울물류’ 운영은 회복이 힘들게 되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결정이 나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갈 것이다. 이번 법원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적지 않은 파장들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행위는 공익적 건립 취지와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서울물류’의 막대한 초기 운영자금에 비해,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평균수수료 제한규정과 과도한 감사방식, 규정위반 사유를 두고 행정편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했다. 특히, 상생자금과 시설임대에 대한 사후조치는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와 관계결속의 노력보다는, 법•해석적으로 일관한 정황이 있다. 더욱이 서울시는 '서울물류'에게 계약파기를 통보한 후 공모를 통해 슈퍼연합회(KOSA) 소속 서울시 8개 슈퍼조합 중 1개 조합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우까지 범하고 있다. 이번 ‘서울물류사태’는 정부의 중소유통 물류지원사업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장)
사진없는 기자

임실근 객원 논설위원(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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