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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확인 아직도 안 했다면?… 카드 발급 받아 연료 결제 가능

임소현 기자

기사입력 : 2017-10-10 22:05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만명을 넘어서면서 개별 안내가 시작됐다. 이미지 확대보기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만명을 넘어서면서 개별 안내가 시작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만명을 넘어서면서 개별 안내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명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휘발유·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250원을,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환급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혜택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경차 유류용 환급 제도를 신청하면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로 연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배기량 1000㏄ 미만인 경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문제는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다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환급대상자에게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세액과 가산세 40%를 물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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