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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실 사이'… 대한·아시아나항공, 공항 라운지 폐쇄 명령에도 운영중

길소연 기자

기사입력 : 2017-08-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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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법과 현실 사이’.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 운영을 놓고 하는 말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에서 불법으로 식·음료를 판매해 이들 항공사에 '영업장 폐쇄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인천 중구청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 중구청이 무허가로 식·음료를 판매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공항경찰대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와 함께 기관 통보를 해옴에 따라 '조리(주방) 및 식사 공간'에 대한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불법운영 적발 당시 두 항공사에 라운지 영업 폐쇄 명령 조치를 내렸다”며 “무신고 영업장이라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중구청은 불이행시 해당 라운지에 ‘영업장 폐쇄 명령서’ 게시물을 부착하고 조리기구 봉인 등 추가조치하되 게시물은 일등석과 비즈니스 승객이 쉬는 곳이 아닌 조리 기구에 부착할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불법운영으로 적발된 두 항공사 라운지를 법의 잣대로 행정처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폐쇄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지금까지도 라운지 영업을 하고 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사안이 좀 특별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곳이 대형 국적 항공사이다 보니 (영업 폐쇄와 관련해) 항공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사는 일단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라운지 영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완전히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다가 라운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조리행위로 볼 수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다"며 "라운지 서비스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부대 서비스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매우 일반화된 영업방식”이라고 라운지 운영에 대한 입장을 재차 전했다.

그는 “오는 10월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T2)로 자사 라운지를 이전할 예정이다. 이전 후에는 라운지 운영 절차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또 "현 라운지 운영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일단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불법 운영 적발 후 영업 신고를 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관할구청의 폐쇄 명령은 영업장 폐쇄를 명하는 처분이 아니고 영업장 자진폐쇄를 하지 않으면 향후 시설물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처분 전 예고에 해당한다"며 "명령 이후 자사는 즉각 영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불법이냐, 아니냐’ 법과 현실 사이에 놓인 대형 항공사 라운지 영업, 이제 두 항공사의 라운지 운명은 검찰에 달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라운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일등석과 비즈니스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항공사 라운지를 일반 승객들에게 돈을 받고 식·음료를 판매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두 항공사는 라운지 공간을 업무시설 용도로 임차해 영업 행위를 이어와 논란이 커졌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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