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함정 건조와 MRO 등 크게 제한
법 개정 위해 韓 정부와 민간 힘 합쳐야
법 개정 위해 韓 정부와 민간 힘 합쳐야

10일 한국방위산업학회에 따르면 이소영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군판사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 함정 시장으로의 효과적 진출을 위한 미국의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관련법 분석'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조선업 보호주의를 기반으로 해외 조선소에서의 해군 함정 건조와 MRO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해외 조선소의 미국 함정 건조가 반스-톨레프슨 수정법(10 U.S.C. 8679)에 의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법은 '미군을 위한 모든 선박, 선체와 상부 구조의 주요 구성요소는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돼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하도급 업체를 통한 외국 조선소 계약도 금지된다. 그는 "결국 현행 법제 하에서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을 건조하도록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미국 내 법 개정을 위한 한국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하다. 한국 조선업체가 미 함정 건조를 담당하는 것이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어필해야 한다"면서 "미국 법령 전문가를 육성해 법안 단계별로 한국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