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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판 판사 “또 증인 비방하면 바로 수감” 경고

성일만 기자

기사입력 : 2024-05-07 07:1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성 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 피고인이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담당 판사로부터 “증인과 배심원을 비난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000달러(약 136만 원)의 벌금선고를 받았다.

6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을 모욕죄로 인정하고 이후엔 구류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씨, 내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당신을 교도소에 넣는 것이다. 당신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고 아마도 차기 대통령일지라도 법을 위반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달러를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구류 처분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며 최후의 수단이다”면서 교도소로 보내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천 판사의 발언을 듣고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응시하다가 발언이 끝나자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증언금지 명령 위반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0일의 구류를 명할 수 있다. 증언금지 명령은 피고인이 잠정적인 증인 및 법정이나 뉴욕 지방 검찰청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 기록을 위조하여 2016년 선거 전 성인 영화 여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13만 달러를 지불한 방법을 숨기려 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혐의 내용은 물론 불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트럼프 선거 캠페인 대변인 스티븐 청은 증언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며 미국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곳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뉴욕인 점을 들어 불리함을 호소했다. 그는 배심원단을 두고 "대부분 민주당원이다. 따라서 매우 불공정한 조치다"고 말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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