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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트럼프에 대한 역대 미 대통령 첫 형사재판 개시

성일만 기자

기사입력 : 2024-04-15 08:2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5일(이하 현지시각)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2016년 대선 직전 불륜 관계에 있던 포르노 여배우에게 교제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며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3개의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은 뉴욕 주 법원에서 1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트럼프 재단의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약 1억9160만 원)를 입막음 대가로 건넸다. 입막음 자체보다 이를 ‘변호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주요 위법 사항으로 간주된다.

뉴욕 주 검찰은 자신의 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정보를 숨길 의도로 허위 정보를 사업기록에 적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는 선거법이나 세법 위반은 물론 뉴욕 주 형법의 ‘제1급 사업 기록 조작죄’에 해당된다. 1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기소됐을 때 34건의 죄목 전부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배우와 불륜 관계까지 부정했다.

15일 재판에서는 뉴욕 시민 가운데 13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한다. 재판은 1개월 반~2개월가량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뉴욕시 시민 가운데 배심원을 뽑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했다.

금융범죄에 정통한 데이비드 샤피로 뉴욕대 교수는 검찰이 트럼프의 재무기록 조작과 선거법, 세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사건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다른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지지자등에 의회 점거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고, 플로리다 주의 저택에 기밀문서를 부정하게 보관하고 있던 사건 등에서도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건 중 하나 이상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조건을 미국 태생, 35세 이상, 미 거주 14년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을 뿐 다른 조건은 없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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