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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이용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4-02 11:2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0년 6월 1일 백악관 근처 세인트 존스 교회 앞에서 성경을 거꾸로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0년 6월 1일 백악관 근처 세인트 존스 교회 앞에서 성경을 거꾸로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산 압류를 피했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뉴욕 법원에 납부해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당분간 자산 압류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항소심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가 기한 내에 공탁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리조트와 골프장, 부동산 등의 자산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뉴욕주법 위반 혐의로 금융사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민사소송에서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기업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해 이자 포함 4억5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지난달 25일에는 뉴욕 항소법원이 10일 내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트럼프가 내야 할 금액을 1억7500만 달러로 줄여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알리나 하바는 약속대로 보증금을 납부한 트럼프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이 부당한 판결이 뒤집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트럼프가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벌금 4억5400만 달러 전액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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