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게임 이용자 대표단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근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 처분을 받았다.
로이터·게임 인더스트리 등 외신들의 현지 시각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게이머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는 게임 시장의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인수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MS는 지난해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세계 각국 규제 당국에서 인수 적합성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해 12월 8일 행정 법원에 인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용자 대표단은 같은 달 20일, FTC에 호응해 "액티비전의 '콜 오브 듀티' IP를 MS가 독점한다면, 향후 라이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는 근거를 중심으로 인수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올 3월 "원고(MS)가 게임업계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소장을 기각했다. 이에 이용자 대표단은 근거 자료를 보충, 재차 소송에 나섰다.
메트로에 따르면 이용자 대표단은 소니와 닌텐도, 엔비디아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소니 측은 두 차례의 정보 제공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엔비디아는 요청을 거부했고, 닌텐도는 당초 자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나 캘리포니아 법원의 기각 소식에 이를 철회했다.
MS 측은 "우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IP를 게임 시장 독점에 활용할 것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반론을 내세워왔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닌텐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부스터로이드', 일본 '유비투스' 등 지역 클라우드 게임사, 영국의 통신사 'EE' 등이 MS로부터 향후 10년간 게임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MS의 법무팀 관계자는 "이용자 대표단의 소장에는 당사 거래가 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소 믿을 수 없는 주장들이 포함됐다"며 "거래를 발표한 후 11개월이나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번 소송전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평했다.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계약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세르비아·칠레 등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달 말 인수를 허가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차 심사 결과 보류 판정을 내린 후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등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