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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기아 '사내하청' 직고용해라"

하청 노동자들 '직고용' 판결…원청 현대차·기아에 임금 차액 지급도 부과
현대차·기아 "대법원 판결 존중"…전경련 "산업 현장에 혼란 초래" 우려도

서종열 기자

기사입력 : 2022-10-27 16:33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공정 라인. 사진=현대차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공정 라인. 사진=현대차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대법원은 현대차·기아의 생산공장에서 도장·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노동자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주(원청)은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현대차 관련 4건과 기아차 관련 2건이 선고됐다.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인데,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인 약 107억원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정년이 지났거나 파견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일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대다수의 파견관계는 인정되지만, 부품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 소속 일부 노동자들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고용 판결 이후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통해 지난 2020년까지 현대차 9179명, 기아 1869명 등 총 1만1048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특별 채용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제조업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도급계약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확대돼 기업들에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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