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암호화폐 실명 거래 의무화' 법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무부가 현지시각 20일 발표한 자금 세탁·테러 방지를 위한 자금 이체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자는 불법 금융 거래 위험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신인·수취인의 신원 등을 포함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표기해야 한다.
암호화폐 실명 거래법은 한국에선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이다. 지난해 암호화폐 원화 거래는 은행 실명 계좌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한다는 특수금융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올해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 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발신인·수취인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트래블룰'도 시행됐다.
유럽연합(EU)도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섰다. 올 4월 금융 기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호스팅을 받지 않은 개인 단위 가상 자산 지갑에 한해 1000유로(약 136만원) 이상의 가상 자산이 거래될 시 발신인·수취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법안이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스테이블 코인 이용 제한·비 유로화 거래한도 설정 등 다양한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재무부 역시 지난해 7월 "모든 가상 자산 지갑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있어 발신인·수취인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는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1년만에 입장을 바꿨다.
재무부 측은 "호스팅되지 않은 모든 개인지갑을 상대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규칙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며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여전히 자금세탁·테러자금 모금을 막기 위한 규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