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이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배그) 모바일 인도'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소송에 말려드는 등 또 다시 '중국 유관 업체'라는 의혹에 시달렸다.
인도 매체 테크노스포츠는 "아닐 장감 변호사 등은 텔랑가나 주 고등 법원에서 크래프톤을 대상으로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의 서비스 금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6일 오후 보도했다.
아닐 변호사는 "배그 모바일 인도는 과거 텐센트가 서비스하던 '배그 모바일'과 완전히 동일한 게임"이라며 "크래프톤은 텐센트 등 중국과 관계를 숨기고 인도 당국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장감 변호사 외에도 프라하(PRAHAR)라는 비영리 단체는 텐센트가 자회사를 앞세워 크래프톤 지분 약 14%를 보유한 2대 주주라는 점을 근거로 "크래프톤 역시 대 중국 앱 재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인도 내무부와 전자정보부에 성명문을 보냈다.
중국과 인도는 2020년 6월 인도 카슈미르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난 이후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다. '배그 모바일'은 그 해 인도 정부의 서비스 중단 앱 목록에 포함됐고, 크래프톤은 이듬해 자체 서비스작 '배그 모바일 인도'를 다시 출시했다.
인도 전자정보부는 지난달 13일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넷이즈 '음양사' 시리즈, 릴리스게임즈 '라이즈 오브 킹덤즈', 가레나 '프리 파이어' 등 중국 혹은 그와 관련 있는 업체 앱 50여 개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장감 변호사의 소송 등에 관해 인도 전자정보부는 "앱 서비스 중단은 전자정보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배그 모바일과 배그 모바일 인도는 동일한 앱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텔랑가나 고등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