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후보로 선정되면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 이어 김포점 사업장을 지켰다.
롯데면세점은 28일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 면세점(DF1)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등 면세점 빅3가 해당 구역 입찰에 참여했다.
DF1 구역은 732.2㎡ 규모이며 화장품·향수(담배·주류 제외) 품목 판매가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운영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 운영 기점은 2022년 1월이다. 임대료 최소 영업요율은 30%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 면세사업자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한편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지난 26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 입찰에 참여했으나 롯데면세점이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해당 구역 특허심사 과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