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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이후 상속 절차까지 지원…와이즈택스 상속센터·삼신상조 업무협약

삼신상조 고객 대상 상속 상담·세무 컨설팅 제공…상속세 신고·등기 서비스 할인
원준범 와이즈택스 대표 세무사(왼쪽)와 이준혁 삼신상조 이사가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와이즈택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원준범 와이즈택스 대표 세무사(왼쪽)와 이준혁 삼신상조 이사가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와이즈택스 제공
장례 이후 유족들이 겪는 상속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문 서비스 협력이 추진된다. 와이즈택스 상속센터는 장례서비스 기업 삼신상조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속 상담과 세무 컨설팅을 연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와이즈택스 상속센터(대표 원준범 세무사)는 삼신상조와 상속 관련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례 이후 이어지는 상속 및 유산 정리 과정에서 고객들이 겪는 복잡한 절차와 부담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상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례 절차 이후에는 상속세 신고, 재산 분할, 상속등기 등 다양한 법적·세무적 절차가 뒤따르지만 일반 고객이 이를 직접 처리하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양사는 이러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례서비스와 상속 전문 컨설팅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삼신상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와이즈택스 상속센터가 상속 관련 정보 제공과 무료 유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객들은 장례 이후 발생하는 상속 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 재산 평가, 상속등기 등 실무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상속세 신고 대행, 상속등기 업무, 재산 분할 관련 세무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이용 시에는 일정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장례 이후 진행되는 복잡한 상속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사는 장례 절차 이후 유족들이 겪는 행정·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 관련 주요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하는 맞춤형 상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신고 일정, 필요 서류 준비, 재산 정리 과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유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준범 세무사는 “상속 문제는 단순한 세금 신고를 넘어 가족 간 재산 분할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삼신상조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 이후 상속 절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 상담과 체계적인 안내를 통해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상속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신상조 관계자 역시 “장례 이후 고객들이 겪는 다양한 행정적·세무적 절차를 고려할 때 상속 전문 서비스와의 협력은 고객 편의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와이즈택스 상속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장례 서비스 이후 단계까지 아우르는 고객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즈택스 상속센터는 상속 및 증여, 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 등 상속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 신고 대행과 상속등기 절차 지원 등 실무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상속 절차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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