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발표한 쿠팡의 실질수수료율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직매입 위주의 이커머스와 오픈마켓 위주의 이커머스 수수료 비교가 공정하냐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체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커머스 업계의 실질수수료율 평균은 9.0%였다. 가장 높은 브랜드는 쿠팡으로 18.3%로 확인됐다. 여기에 실질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10.1%p 상승하며 온라인 쇼핑몰 평균값을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실질수수료가 급격하게 상승에 대해 유통 업계에서 쿠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동일한 비즈니스 구조의 산업군과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업체별 수수료율은 특약매입에 한정한 수수료로, 업체별 직매입 비중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쿠팡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로켓배송으로 알려진 직매입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오픈마켓과 달리 쿠팡은 판매자의 제품을 사서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다. 상품이 팔리지 않더라도 판매자에게 정산을 모두 해야 한다. 쿠팡의 적자 규모는 2019년 7205억 원으로 누적 적자가 3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실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직매입 비중은 98.9%에 이른다. 실질수수료율과 관련된 특약매입 형태의 비즈니스는 1.1% 일부에 불과하다. 직매입이 주요 사업인 대형마트 3사와 평균 실질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쿠팡의 실질수수료율은 1.3%p 낮다.
쿠팡 측은 "쿠팡의 특약매입 수수료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이 단순 위·수탁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과 달리 배송, 고객만족서비스(CS), 반품 등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타 온라인 쇼핑몰 위·수탁과 비슷한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비교해보면, 쿠팡 마켓플레이스 수수료는 업계 최저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