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나와라 뚝딱”
소원을 외치며 방망이를 내리치니 원하는 것들이 쏟아진다. 도깨비방망이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도깨비방망이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뤄주는 요술을 부린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도깨비방망이를 찾은 것 같다. 바로 은행이다. 돈을 내놔라 하면 은행들은 돈을 쏟아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가 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피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정부가 요청했다.
은행권은 이 같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 지원에 힘을 쏟았다. 정부의 요청이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는 것이 곧 은행이 생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에서 바라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주문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고객이 있다면 그 피해금액을 은행이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에도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은행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선언하는 대신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의 돈으로 피해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지만 고의나 중과실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고의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라도 있다는 것일까.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제가 생기면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돈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은 아니길 바란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