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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檢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 권리 무력화하는 것"

삼성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틀 만에 檢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

민철 기자

기사입력 : 2020-06-04 15:14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전자] 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삼성전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거듭 비판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지 불과 이틀 만에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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