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14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24는 정부서비스, 민원업무, 정책 정보 등을 통합 연계해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이다.
이에 따라 ‘정부24’ 이용 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