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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ITC, 일부 아이폰 수입 금지 권고…퀄컴 특허 침해 인정

행정법 판사 판단 법적 구속력 없어, ITC의 최종 판단 거쳐야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9-03-27 07:45

ITC의 행정법 판사는 26일(현지 시간)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이미지 확대보기
ITC의 행정법 판사는 26일(현지 시간)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행정법 판사는 26일(현지 시간) 반도체 기업 퀄컴이 요구한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iPhone)'에 대해 일부 수입 금지를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수입 금지가 인정된 것은 중국에서 생산된 신형 아이폰 모델로, 인텔산 반도체가 탑재된 모델이다. ITC의 행정법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행정법 판사의 판단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ITC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이폰의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에는 여전히 많은 시일이 남은 상태다.
게다가 ITC가 최종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더라도,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확정된다. 미국의 기술 기업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가 ITC의 금지명령을 승인하는 서명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편, 판사는 퀄컴이 주장하는 다른 2건의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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