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블랙리스트 오른 중국 기업, 美정부 상대 소송전

美 법원 '샤오미 해제 판결' 계기 글로벌 로펌과 접촉 늘려
미국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Xiaomi)에 대한 블랙리스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진=샤오미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Xiaomi)에 대한 블랙리스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진=샤오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투자금지 대상)에 지정됐던 중국 기업들이 미국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 등을 포함한 글로벌 로펌 등과 접촉도 늘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다수의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번에 중국 기업들이 소송을 고려하게 된 것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Xiaomi)에 대한 블랙리스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샤오미를 미국 연방정부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며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의 결정 직후 샤오미의 주가는 12% 급등했다.

앞서 샤오미는 지난해 1월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 연방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주가가 40% 이상 급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등지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중국 기업들은 연방지법의 판결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블랙리스트 유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왔다.

특히 샤오미가 소송에서 이기면서 다른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방지법의 판결을 전후해서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 등을 포함한 미국 법률회사들과 향후 대응을 세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로이터는 로펌 소식통들을 인용해 스텝토 앤 존슨의 홍콩 사무실 등이 중국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 연방정부의 투자금지 조치 철회 조치를 끌어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연방지법의 결정은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과 인공지능(AI) 개발에 적극적인 중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 기업들로서는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하면서 향후 대응을 위해서도 로펌과 접촉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