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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인센티브형 최저임금제 논의할 때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이인재 위원장(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이인재 위원장(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9% 올린 액수다. 김대중 정부 첫해인 1998년 인상률 2.7%에 가까운 수치다.
국내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처럼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0.8%)와 소비자물가 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0.4%)을 보면 최저임금만 크게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1988년 400원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 의미는 크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이고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는 290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영향률로 따지면 각각 4.5%와 13.1% 정도다.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850만 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제도의 지출을 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 밖에 출산휴가 급여와 선거 지원 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다.

최저임금 영향 범위가 넓다 보니 합의에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핵심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생산성이나 업종·지역·나이와도 상관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까지 낳고 있다. 2018년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 물가를 상승시킨 요인이기도 하다.

임금은 기업의 경쟁과 효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역과 산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별화한 일본이나 나이별 최저임금제를 채택한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현행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최저 생활 보장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가 경제와 기업의 효율을 살릴 수 있는 인센티브형 최저임금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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