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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꾸라지 같은 바이오기업 때문에…피해 본 신약개발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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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재현 기자
상장해 신약을 개발하던 바이오기업들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실) 발생에 따른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신약 개발에 집중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전혀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서 강제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법차손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

이 기간 안에 법차손을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상황이 2년간 지속되면 상장 5년째부터는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법차손 문제는 단순한 인수합병이나 신규 사업으로 매출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자기자본 확충과 손익을 개선해야 하는데 신약 개발을 하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앞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 조건을 개편할 당시 바이오기업들은 이를 환영했다. 가장 큰 문제인 법차손의 요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매출액만 개선됐다.

바이오업계에서는 산업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신약을 개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상장하고 최장 5년 안에 법차손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법차손은 주주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놓고 반박하기보다는 아쉽다는 말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미꾸라지 같은 일부 바이오기업들의 비양심적인 행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할 당시 소위 테마주라고 불리면서 가능성이 낮은 후보 물질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임상 디자인 신청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해 주가를 띄우면서 혜택을 보았다.

아울러 해당 기업들은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아서 못 했다며 남 탓과 함께 어영부영 넘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 바이오기업 내의 자정작용이 없다면 법차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재는 강화될 수 없기 때문에 협회나 규제기관과 함께 자체 관리가 필요하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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