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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의 기술 보호는 국가의 책무다

기사입력 : 2024-10-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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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스타트업(기술창업기업) 기술 탈취는 주로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다.

요즘은 쌍방이 협업을 모색하는 협상 단계에서도 발생한다. 기술 탈취 유형도 진화 중이지만 안전장치나 대응과 보상체계를 보면 여전히 허술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벤처 창업 성공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 유출 진정을 낸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몇 년간 줄어들던 기술 탈취 진정이 다시 167%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대기업 기술도 보호해야 마땅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 임원이던 최모 씨가 중국에 설립한 ‘청두가오전’에 반도체 D램 기술 700건을 넘긴 기술 유출 사례는 아직도 생생하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넘긴 국내 장비업체의 사례도 있다. 2022년에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D램 기술 13건 등 100여 건의 기술을 중국에 넘기기도 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세정 제조기술도 협력사 직원 8명을 통해 중국에 넘어갔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LNG 선박 제조는 물론 디스플레이와 정보기술(IT) 등 다양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시도만 97건이다. 피해액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처리한 기술유출범죄도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 보호 범위를 대폭 늘리고 처벌과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로 확보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 관점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22년 기술 유출 방지 목적의 경제 안전보장법을 제정한 상태다. EU나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첨단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어려운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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