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1.69% 반대…기본급 2.6% 인상·일시금 600만 원 합의 무산
노조 당초 7.1% 인상 요구…두 차례 부분파업에도 갈등 지속
노조 당초 7.1% 인상 요구…두 차례 부분파업에도 갈등 지속
이미지 확대보기7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반대 51.69%(4744표), 찬성 48.31%(4433표)로 부결됐다.
전체 선거인 9424명 가운데 9177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7.38%를 기록했다. 찬성과 반대의 표 차이는 311표에 불과했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0일 기본급 2.6%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특별승호 3호봉과 명절 상여금 200만 원에 기본급의 20%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절 상여금의 기본급 지급 비율은 내후년부터 30%로 높이기로 했다.
교대근무자의 휴일수당 추가 지급과 상주·정비수당 인상, 배우자와 자녀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복리후생 개선안도 담겼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당초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부 조합원의 반발을 샀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회사는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노사는 지난 6월 16일 임금교섭을 시작해 약 30차례에 걸쳐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 폭과 보상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장기화했다.
노조는 지난 9월 두 차례 부분파업에 나섰고 추가 파업까지 예고했다. 이후 노사가 막판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부결로 노사는 기존 합의안을 토대로 임금 인상률과 보상 조건 등을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추가 파업 여부나 구체적인 재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많아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 여건과 직원들 정서를 깊게 고민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