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가격 격차 100원당 1.5조 산정

예비비 4.2조 편성…원유 150달러 가능성 대비 1.5조 추가
정유사 원가·요건자료 제출 완료…11월 말 정산가격 확정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을 산정하면서 최고가격과 추정가격 간 격차 100원당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11월 말 정유사별 정산가격을 확정하고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금 예산을 격차 100원당 1조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 간 차이가 100원 발생하면 정유사 손실보전에 약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산업부는 가격 격차가 200원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예비비로는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당초 2·3분기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전 규모를 2조76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반영해 1조50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가 산정 기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정산 절차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까지 각 정유사로부터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분의 원가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산업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한 뒤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반영해 11월 말 정산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산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7월 이후 발생분도 분기별로 순차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산위원회는 지난 7월 이후 모두 6차례 열렸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