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천900원 vs 경영계 1만360원…간극 소폭 축소
이미지 확대보기30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1900원, 경영계는 1만360원을 제안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양측의 차이는 1540원으로 줄었다. 앞서 최초 요구안 기준으로는 1680원, 1차 수정안에서는 1630원 차이를 보였다.
노동계는 당초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30원을 낮춘 1만1970원을,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1만340원을 제시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추가 조정을 요청하면서 양측은 다시 한 번 수정안을 제출했다.
2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기존보다 7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추가 인상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추가 수정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사가 요구안과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설정해 그 범위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29일로 이미 종료됐지만, 심의가 기한 내 마무리되지 않는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후속 행정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만큼, 올해 역시 같은 시기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