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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추적] 송도 세브란스 ‘3연속 유찰’의 배후… 연세대 법인의 ‘수의계약 꼼수’ 의혹

1조 원대 공공의료 인프라, 20년 유령 사업 전락 위기… 시민 분통
부채비율 완화 이어 ‘대기업 프리미엄’ 수정안… “특정 업체 밀어주기” 비판
시민사회 “MOU 위반 패널티 부과하고 인천시·경제청 굴욕 행정 멈춰야”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사진=인천경제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이자 필수 의료 인프라인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이 또다시 멈춰 섰다.

무려 20년 가까이 표류해 온 이 사업이 최근 3차 입찰까지 연속 유찰되면서, 그 배후에 연세대학교 법인의 의도적인 ‘공기 지연’과 ‘특정 대기업 밀어주기식 꼼수’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인천 시민사회와 지역 건설업계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연세대 법인의 '갑질 행정'에 휘둘리며 방관자로 전락했다고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고무줄 입찰 조건 변경… '짜인 각본'에 의한 수의계약 노림수인가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공사는 총사업비가 1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1차 유찰 이후 연세대 법인이 보여준 행보는 통상적인 국가 계약 절차와 궤를 달리한다.

법인은 2차 입찰 당시 입찰 참여 건설사의 부채비율 조건을 기존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완화) 조정했다. 이어 3차 유찰 직후에는 은근슬쩍 '대형 건설사 참여 유도'를 명분으로 한 수의계약 수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송도 세브란스병원 입찰 조건 변경 과정의 의혹]
- 1차 입찰: 대형 건설사 참여 저조로 유찰
- 2차 입찰: 건설사 부채비율 제한 완화 (200% -> 250%)에도 유찰
- 3차 유찰 이후: 대기업 참여 촉진 명분의 '수의계약 수정안' 전격 부상
- 시장의 시각: 전자입찰 무력화 후 특정 대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위한 '명분 쌓기' 의혹


지역 정가와 건설업계에서는 법인이 전자입찰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찰을 유도하며 조건을 변경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연세대 법인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인 이사장과 담당 본부장이 모두 대형 건설사인 'GS' 출신(GS맨)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깜깜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20년 기다린 인천시민만 독박 피해… "무능한 인천시, 패널티 부과하라"


사업이 공전하면서 가장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것은 인천 시민들이다.

착공 및 개원 일정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추가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오피니언 리더는 "시민의 혈세와 부지가 투입되는 공공성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과정 전반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왜 연세대 법인의 독단적 행보에 침묵하며 쩔쩔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역 건설업계 역시 원도심 하도급 생태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인천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다음과 같이 분통을 터뜨렸다.

"1조 원짜리 대형 공사는 원도급사 선정보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도급 구조 투명화가 핵심입니다. 그동안 인천 건설사들은 대기업의 하청에 하청을 받는 노예 구조에 묶여 있었습니다. 연세대 법인은 지역 경제와 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공사를 늦추며 이권 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종합병원'이지 법인의 '이권 논란'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들은 연세대 의료원이 당초 체결한 양해각서(MOU)상의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강력한 법적·재정적 패널티(Penalty)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인천시와 경제청이 법인의 귀책사유를 묵인한 채 기존 협약을 재체결해 준다면, 이는 법인의 꼼수를 행정이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비리 잔혹사' 과거 복사판 우려… 연세대 법인은 '묵묵부답'


연세대 법인의 이 같은 불투명한 사업 추진 방식은 과거의 비리 의혹 사건을 상기시키며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과거 연세대 법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언론으로부터 '뒷거래 배임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당시 담당 본부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겪었다.

본지 취재팀은 지금까지 제기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공기 지연 책임론에 대해 연세대 법인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본부를 직접 방문하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법인 측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상투적인 핑계로 취재를 전면 거부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취재에 응한 시민들은 "과거 본부장 비리 사태를 겪고도 연세대 법인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태도로 인천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즉각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법인의 유책 사유로 발생한 시민 피해액을 철저히 산출하고, 사업권을 회수하는 수준의 특단 조치를 감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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