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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만희 총회장 구속을 보며 법을 생각한다

김양훈 기자
김양훈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교단 내부에서는 석방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며, 혐의의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총회장이 실제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다. 신천지 측은 교인들의 정당 가입은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사당국은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형사재판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추측이나 편견도 아니다. 증거와 법률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것이 법치주의 본질이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의 논점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사실은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미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 조사에 응했고, 신천지 측 역시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95세라는 고령,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 출국이 제한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과연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이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소만으로 구속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법원이 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사정은 외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아는 법치주의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고개를 든다.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사건에서도 직접 지시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져 오지 않았는가.

조직 내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를 최고 책임자가 직접 지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개별 사건마다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신천지 사건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종교적 호불호와 별개로 법적 책임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향후 구속적부심과 본안 재판에서 고령, 건강 상태, 수사 협조 여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은 불구속 수사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재판 절차를 위한 예외적인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제시될 때 법에 대한 신뢰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오늘의 사건이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를 둘러싼 논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감정과 편견이 아닌 증거와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이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마지막 신뢰이기 때문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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