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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교섭 중단’에 노란봉투법까지…노사 관계 리스크

임단협서 20일 이후 협의일 미정
베이스업·일시금 규모서 이견
하청 노동자와의 관계도 과제
포항 영일만에서 바라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3고로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포항 영일만에서 바라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3고로 전경.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인 철강부문이 글로벌 무역장벽을 마주한 가운데 노사관계 리스크까지 겹쳤다. 올해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난항을 겪는 데다 교섭 범위를 하청으로 확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까지 겹쳐 셈법이 더 복잡하다. 노사가 탄탄한 신뢰관계로 파고를 함께 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20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17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한 이후 이후 다음 협의일을 정하지 않고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5월 첫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뒤 약 3개월이 지났지만 노사가 기본급 인상(베이스업)과 일시금 규모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20일 노보를 통해 “회사는 베이스업과 일시금 문제에 대해 성의 없는 안만 반복했고, K-노사문화 발전기금에 대해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도 연말 파업 직전에 이르렀다가 막판에 합의했다. 포스코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 사항을 사측에 명확히 보여주려는 의지”라며 ’교섭 결렬’과 달리 교섭 중단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포스코 노조는 사측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실무 차원의 대화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기업 노동자와의 협상을 어떻게 풀지도 과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의 노동자 교섭 범위를 하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회의 의결과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본격 시행될 때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이 포스코에 중요한 이유는 하청 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 특성 때문이다. 철강은 조선, 자동차와 함께 노란봉투법의 여파가 큰 산업군으로 꼽힌다. 지난 21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 노란봉투법 간담회에 이희근 포스코 대표가 참석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철강시장 부진을 헤쳐 나가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중국발(發) 저가 철강재 유입 확대로 한국 철강업계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위기에도 포스코그룹 철강부문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보다 22.7% 늘어난 61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승세를 잇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노사문제를 매듭 짓고 안정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유럽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해도 원·하청 교섭 규범화와 제도화 구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동교섭’ 제도를 비롯해 입법 취지를 살릴 방안을 노사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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