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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연내 통합…이달 말 조기 선언

EC·DOJ 승인 완료…14개 필수 신고국 승인
내부 포상 완료…세계 10권 메가캐리어로

김태우 기자

기사입력 : 2024-11-17 20:14

대한항공이 도입계약을 체결한 보잉사의 (사진하단)B777-9와 B787-10. 사진=대한항공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항공이 도입계약을 체결한 보잉사의 (사진하단)B777-9와 B787-10.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 작업을 이달 말 완료하고 메가 캐리어 출범을 공식화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이 이달 중 완료되고, 미국 법무부(DOJ)에서도 합병과 관련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글로벌 톱10' 조원태 회장의 구상이 현실화 한 것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필요한 필수 신고국 14개의 승인을 얻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으로 부터 독과점 관련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C의 최종 승인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내부 포상 조건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C는 2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알린 바 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은 티웨이항공에 유럽 4개 도시 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 운수권·슬롯(공항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일부 이전하고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각이었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유럽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은 에어인천에 매각했다. 시정 조치안이 완료되며 EC의 승인 조건을 충족시켰다.

마지막 관문으로 알려진 미국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미국 법무부의 분위기 변화가 이번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EC와 미국 법무부의 관문을 통과하면 이달 중 모든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얻게 된다.
대한항공은 경쟁 당국 심사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아시아나항공이 단행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지분 63.9%)에 오를 계획이다. 현 최대 주주인 금호건설 지분율은 30.8%에서 11.1%로 뚝 떨어지게 된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천명한 지 약 4년 만에 딜클로징(거래 종결)을 하는 것이다.

이후 최대 주주로 올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며 1년 동안 통합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여객기 136대, 화물기 23대로 총 159대 항공기를 보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중인 화물 부문을 제외하고 여객기 69대를 가졌다. 합병 후 항공기는 총 228대로 늘어난다. 여객 부문의 경우, 글로벌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다.
대한항공은 합병 후 새로운 기업 정체성을 위해 로고, 기체 외부 디자인, 유니폼 등을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 1월 부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위치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 있는 2터미널로 이전해 운영된다.

다만, 인력과 조직 재정비, 마일리지 통합 방안,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등 과제도 산적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력 인력 구조가 다른 만큼 이를 적절히 반영하며 조종사, 승무원 등의 인력 조직을 최적화하며 재정비해야 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글로벌 순위가 10~20위 사이이며, 아시아나항공은 20~30위으로 추정된다. 양사 합병으로 기단과 슬롯, 노선, 인력 등이 2배로 늘어나면서 한자릿수 순위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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