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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대법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관심

재계 일각 "기업 경영권 흔들려서는 안돼"
기각시 2심 판결 확정…1.4조 현금 마련해야

김태우 기자

기사입력 : 2024-11-08 10:2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나는 것과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기업 경영권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기록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이날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 재판 과정에서 나온 6공화국 비자금 문제 등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이 적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결정 기간을 넘기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장기적인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재판의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 오너가 개인적인 법적소송으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재계 전반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흔들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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