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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이혼소송 2심서, 재산분할 현금으로 결정해 소송 철회

이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4-06-25 11:08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냈던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이의신청사건 항고 취하서를 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 및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노 관장의 이 같은 결정은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며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줄 것을 명시한 탓에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을 두고 주식 가치 증대의 기여도 등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노 관장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상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의 보유 주식 650만주(42.29%) 가량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임시처분(가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1심 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 최 회장이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이후 진행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SK 주식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결정도 취소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이 지난해 1월 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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