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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세금 배당소득세 적용"

김정희 기자

기사입력 : 2024-10-04 16:10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전경. 사진=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4일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탈과 함께 진행하는 최대 지분 18% 규모의 공개매수(최고 매입한도 없음)와 관련해 "일반 개인 주주들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주주들에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당초 알려진 22%가 아닌 15.4%"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이를 실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적용해보면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 받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된 팩트다.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대부분 개인주주들이 처하게 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000만원~1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35%)을 가정해도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후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특히 기관투자자는 의제배당 적용으로 법인세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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