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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우려단체에 중국 포함…날벼락 맞은 K-배터리

미 정부, FEOC 규정에 중국 기업 지분율 25% 포함
중국 지분 들어간 기업에서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제한
낙관적인 전망 내놓던 국내 업계들 긴장의 끈 다시 쥐어
중국 지분 낮추기 위해 최소 수천억원 규모 투자 필요
"계약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가능성 있어, 상황 지켜봐야"

김정희 기자

기사입력 : 2023-12-03 18:29

서울 강남구 코엑스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코엑스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는 이미 배터리 업계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 조치가 5개월 이상 장기화하지 않으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해외우려단체(FEOC)다.

지난 1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발표한 FEOC 세부 규정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됐다. 이 규정은 배터리 부품에 관해서는 2024년부터,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 기간 이후 FEOC에 포함된 국가에서 배터리 부품·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조달할 경우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FEOC에 대해 주시하고 있었다. FEOC에 중국이 포함될 경우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 업계는 "미국이 과연 중국을 FEOC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졌다. 미국이 지난해 8월 IRA 발표 이후 여태껏 FEOC 발표를 미뤄왔고 중국이 배터리 주요 광물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져가고 있어 쉽사리 중국을 FEOC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의 경우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제련 1위 국가다. 전체 제련 리튬 화합물 생산의 약 65%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광물도 마찬가지다. 일본 니케이가 데이터 분석업체 프론테오와 협력해 미국 테슬라의 공급망을 분석한 결과 테슬라의 제조에 참여하는 약 1만3428개의 공급업체 중 중국 기업은 17%로 미국(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왼쪽부터)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쉬웨이 화유코발트 부총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4월 19일 이뤄진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화학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쉬웨이 화유코발트 부총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4월 19일 이뤄진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화학
하지만 이번 조치에 국내 업체들은 다시 긴장의 끈을 쥐게 됐다. LG화학은 중국 화유코발트와 함께 2028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의 전구체 생산기업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CNGR과 경북 포항에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 업체 야화와 모로코에서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엘앤에프는 중국 시노리튬머티리얼즈와 합작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 MOU를 체결했다.

이 중 북미 공급 물량을 생산할 중국 합작법인이 있는 LG화학의 경우 지분율 조정 조항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지난 4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만약 중국회사 지분이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FEOC가 규정된다면 필요할 경우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합작법인이 보통 50대 50, 또는 51대 49로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생각하면 향후 국내 업체들의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평균 1조원대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생각하면 최소 수천억원의 비용을 우리나라 업체가 더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정한 25% 기준을 충족해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업체와 중국 업체 간 지분이 관건이다. 통상 지분을 늘리는 융통성이 있어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FEOC 발표에 따른 대응 조치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IRA의 FEOC 세부 규정안 발표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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