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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스쿨존 과속 의혹…美 당국 정식 조사 검토

모델Y·사이버캡 약 1000대 관련 청원 접수…내년 1월까지 조사 여부 결정
테슬라 로보택시.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 로보택시. 사진=로이터

미국 테슬라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교통안전 당국이 정식 결함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테슬라의 모델Y와 운전대·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 사이버캡이 포함됐다. 미국 당국은 관련 차량 규모를 약 1000대로 추정했다.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 로보택시의 스쿨존 과속 의혹을 제기한 청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렉트렉은 NHTSA 산하 결함조사국(ODI)이 지난달 23일 접수한 청원에 대해 이달 9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검토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원인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ADS)이 작동하는 동안 로보택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검토 대상은 2026년형 모델Y와 사이버캡 로보택시로 추정 차량 규모는 약 1000대다.

청원인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 3개의 링크를 제출했다.

NHTSA가 집계한 관련 사례는 모두 4건이다. 이 가운데 충돌 사고나 부상,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정식 결함 조사 여부 내년 1월 결정…리콜 가능성도

NHTSA가 청원을 접수하고 검토 절차를 시작했지만 아직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정식 결함 조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 규정에 따르면 NHTSA는 결함 조사 청원을 접수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청원에 대한 결정 시한은 2027년 1월 21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NHTSA가 청원을 받아들이면 정식 결함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안전상 결함이 확인되면 리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NHTSA가 제시한 약 1000대라는 차량 규모도 주목된다.

테슬라는 현재 운행 중인 로보택시의 정확한 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렉트렉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민간 추적 자료에 나타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댈러스, 휴스턴의 실제 운행 로보택시는 수십 대 수준이었다.

이후 테슬라는 지난달 3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의 상업 운행을 시작했다.

일렉트렉은 NHTSA가 제시한 약 1000대가 테슬라가 텍사스주 차량등록 당국에 등록한 차량 규모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수치는 NHTSA의 추정치로 실제 운행 중인 로보택시가 1000대에 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과속 발생 시 제조사 책임 논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제한속도 준수 문제로 당국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6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을 당시에도 일부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

NHTSA는 당시 관련 문제를 두고 테슬라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에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잘못된 차로로 진입하는 등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로 별도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테슬라는 제한속도 준수보다 빠른 주행을 우선하는 '매드맥스' 주행 설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일렉트렉은 감독형 FSD와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형 FSD를 사용하는 차량에서는 운전자가 주행 설정을 선택하고 차량 운행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반면 로보택시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속도를 결정한다.

일렉트렉은 로보택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면 운전자의 판단보다는 테슬라가 설계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책임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이버캡 안전인증도 논란…5주 새 세 번째 규제 조치

이번 청원 검토는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미국 연방 당국의 규제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뤄졌다.

일렉트렉에 따르면 최근 약 5주 동안 테슬라의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연방 당국의 조치는 이번을 포함해 세 차례다.

NHTSA는 앞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슬라의 자체 인증 절차를 문제 삼았다.

당국은 테슬라에 관련 기술 자료와 인증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제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답변도 요청했다.

당초 답변 제출기한은 지난달 30일이었지만 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자율주행 안전 문제가 불거진 업체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도 2025년 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정차 중인 통학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했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당시 오스틴 교육당국은 웨이모 차량이 정차한 통학버스를 불법으로 통과한 사례가 약 20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웨이모는 같은 해 12월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일렉트렉은 웨이모가 리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테슬라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수정할지 아니면 NHTSA의 정식 조사 결정 이후 대응에 나설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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