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날리웨어,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삼성·구글과 가민 등 6개 법인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
특정 웨어러블 활동·건강 감시 기기 수입 배제 및 판매 중단 명령 구제 요청
국제무역위원회, 공익 영향 서면 의견 수렴 착수…연방관보 게재 후 8일 이내 제출 기한
특정 웨어러블 활동·건강 감시 기기 수입 배제 및 판매 중단 명령 구제 요청
국제무역위원회, 공익 영향 서면 의견 수렴 착수…연방관보 게재 후 8일 이내 제출 기한
이미지 확대보기유날리웨어, 관세법 337조 위반 제소
미 ITC 공고에 따르면 유날리웨어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구글 등을 제소했다. 사건명은 '특정 웨어러블 활동·건강 감시 기기 및 이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지정됐다. 제소 대상은 총 6개 법인이다. GPS기반 내비게이션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굴로걸 기술 기업 가민과 가민 인터내셔널, 가민 USA, 구글, 삼성전자가 피제소인 명단에 올라갔다.
유날리웨어는 해당 기기들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행위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과 판매 중단 명령을 구제 조치로 요청했다. 대통령 검토 기간 60일 동안 적용될 담보 부과도 함께 요구한 상태다.
공익 영향 8일 내 서면 접수
주요 검토 항목은 다섯 가지다. 대상 제품의 미국 내 사용 현황과 구제 조치가 공중보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 유사 제품의 존재 여부, 상업적으로 타당한 시간 내 대체 생산 능력, 미국 소비자에게 미칠 파급 효과 등이다.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본 공고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8일 이내다. 제소측의 반론 답변서는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내야 하며, 제출물은 5쪽 이내로 제한된다. 제출된 모든 비밀 지정이 되지 않은 서류는 EDIS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삼성 웨어러블 공급망 영향받나
이번 제소는 삼성전자의 미국 웨어러블 제품 공급망에 직접 법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 법인이 동시에 피제소인으로 지정되면서 미국 시장 내 제품 공급망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수입 배제 명령이 확정될 경우 미국 시장으로 수출·판매되는 건강 감시 기기 제품군의 유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예상 금액 및 관련 제품의 미국 내 매출 규모는 공개 문서상 명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ITC가 공익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정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수입 배제 명령이 내려지면 기술 회피 설계나 특허 합의 등의 대응 방식이 논의될 전망이다. 심리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거나 조기 합의가 이뤄지면 수입 배제 리스크는 해소된다.
현지 특허 법률 전문 매체 분석에 따르면 이번 유날리웨어의 제소는 실제 수입 금지로 이어지기보다는 15~18개월간의 조사 절차 진행 중 빅테크 공동의 특허 무효화 시도 혹은 일정 수준의 라이선스 대가 지급 합의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