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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위기 장기화에 새 부양책 검토…신규 구매자 모기지 보조금 첫 시행 추진

소득세 환급 확대·거래 비용 인하도 고려…은행 부실채권 3.5조 위안 '사상 최대'
주택 판매·가격 하락 심화…모기지 금리 낮아도 소비자 심리 위축 지속
2024년 9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주거용 건물이 촬영되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4년 9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주거용 건물이 촬영되었다.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모기지 보조금을 전국적으로 처음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기지 차입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와 주택 거래 비용 인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판매 및 가격 하락이 심화되면서 최소한 3분기부터 논의되어 온 조치들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시행될 정책은 아직 불확실하다.

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가계 자산에서 소비 및 고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부담을 준 4년째 부동산 침체의 바닥을 찾으려 노력해왔다.

정부가 약 1년 전 지원을 강화한 후 주택 부문이 소폭 회복되었지만, 모멘텀은 빠르게 사라졌다. 주택 판매는 2분기부터 하락했고, 고정자산 투자는 지난달 급감하며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전망을 더욱 심화시켰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가계의 모기지 및 기타 개인 대출 상환 능력 약화는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분석가들의 경고로 이어졌다. 실제로 중국 은행의 부실 채권은 9월 말 기준 3조5000억 위안(약 700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지만, 신규 모기지에 대한 이자 비용을 보조하는 계획은 자유 낙하하는 시장에 진입하기를 꺼렸던 주택 구매자를 다시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42개 대도시의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평균 모기지 금리는 최근 몇 달 동안 약 3.06%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부동산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한 작년 10월의 사상 최저치인 3.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9월 가계 지출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 대출에 대한 이자 보조금을 제공하는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주민들은 대출 규모에 따른 상한선과 함께 1%포인트의 금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기준 인하 및 다주택 구매 제한 완화를 포함한 초기 조치들이 침체를 막는 데 실패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국의 3대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선전은 특히 교외 지역에서 지난 분기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했지만, 신규 및 재판매 주택 모두 10월에 최소 1년 만에 가장 가파른 가격 하락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 소비자들은 둔화되는 경제에서 불안정한 소득 전망과 증가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확고히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모드에 머물러 있다.

미상환 주거용 모기지는 2분기와 3분기에 37조4000억 위안으로 축소되었으며, 현재 2023년 초 정점에서 3.9% 감소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수천억 위안의 모기지가 마이너스 자산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어 구매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주택 판매 감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재고와 채권 보유자의 회수 가치를 더욱 잠식할 위험이 있다.

지난해 중국은 개인 주택 구매자를 위한 전국적인 모기지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여 차입 비용을 낮추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은행들이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악화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제약을 받고 있다.

상업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9월 말 기준 1.42%로 떨어졌으며, 이는 2년 넘게 합리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1.8% 기준점 아래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중국 부동산 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새로운 부양책들이 과연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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