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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남아 최초로 '동성 결혼' 승인

김다정 기자

기사입력 : 2024-06-18 20:21

18일 태국 상원은  동성 간 결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18일 태국 상원은 동성 간 결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사진=로이터
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됐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태국 상원은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동성 간 결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
결혼평등법은 앞서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이후 이날 상원까지 통과하며 법적 관문을 모두 넘었다. 앞으로 내각과 왕실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 법안 효력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통과된 결혼 평등법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이번 결정으로 태국은 동남아에서 최초, 아시아 전체에선 타이완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된다.

외신들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태국에서 동성혼 결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도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동성 결혼 허용을 주요 안건으로 삼고 추진해왔다. 태국 정부는 이날 오후 방콕 정부청사에서 도심까지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벌여 법안 통과를 축하할 계획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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