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카톡(CarToq)에 따르면, 인도 국가 소비자 분쟁 해결위원회(NCDRC)는 엔진 결함이 있는 현대 베르나 세단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대자동차가 보상금으로 15만 루피(247만5000원)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11년식 현대 베르나로, 주행 거리 약 1790km를 주행한 후 엔진 결함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객은 현지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매체는 보도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판매된 차량은 완벽한 상태이며 무상 서비스 기간 동안 차량에 어떠한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 결국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다.
이 문제를 다룬 NCDRC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30일 이내에 차량의 엔진을 교체해야 하며, 이후 엔지니어와 함께 엔진과 차량의 교체가 적합하고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비스 센터 방문 시 서비스 어드바이저는 작업 카드에 엔진 과열 문제가 있음을 수 차례 언급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NCDRC는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2011년 8월 17일에 구매가 이뤄졌으며 현재 이미 사용 가능 연한이 13년 이상 경과한 상태”라며 “지금 엔진을 교체하더라도 그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민원인은 투자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문제는 2016년 현대자동차 인도가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라는 지방 포럼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비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만 루피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